결핵 국가차원에서 관리해 '퇴치' 앞당긴다
손숙미 의원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입력 2009.03.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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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한국의 결핵발병률이 OECD(세계경제개발기구)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결핵퇴치운동본부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 조차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결핵감염 확산 방지조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늦어도 2010년까지는 운동본부가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결핵은 2가지 이상의 약물에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결핵과 같은 난치성결핵이 출현하고 있어, WHO는 결핵퇴치운동본부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결핵예방법 제 25조(입원명령)에 의하면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염성이 높은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경우 환자격리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

결핵예방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핵예방상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자에게 입원을 명하도록 함(안 제25조) △결핵퇴치에 관한 사회적 관심 및 참여 강화를 위해 한국결핵퇴치운동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 33조의2 신설)등 이다.

손숙미 의원은 “최근 2가지 이상의 약물에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결핵 같은 난치성결핵의 출현으로 결핵퇴치에 어려움이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국가간의 공조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난치성결핵환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져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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