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수급요건 문제 있어"
강명순 의원,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문제 지적...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2009.03.05 18:2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은 5일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급여액의 하한액을 월60만원 이상(현행 월50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성고용이 급격하게 비정규직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 기간을 피보험 통산 180일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는 육아휴직 적용요건으로 1년 이상의 근로를 요구하고 있어 급여 수급요건보다도 적용요건이 까다로운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의 근속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적용대상이 되도록 적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타 법률(고용보험법)과의 법적 형평을 맞추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육아휴직 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권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한액을 두지 아니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액을 최소 월 60만원 이상으로 하한액을 두어 모법에 규정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했다.

또한 산전후휴가 수급요건이 지나치게 길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전후휴가 수급 요건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함으로써 동 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고용이 급격하게 비정규직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는 이번 법안의 논의과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수급요건 문제 있어"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수급요건 문제 있어"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