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피토정' 등 64품목 고가약 포함
심평원, 2분기 약제평가 대상 공고··· '바크론정' 등 15품목 제외
입력 2009.03.02 06:38 수정 2009.03.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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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리피토정40mg', 한국메디텍제약 '이브러스정', 한국노바티스 '페마라정' 등 64품목이 올해 2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에 포함됐다. [첨부자료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일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고가약품목수 처방비중' 평가 시 적용하는 '2009년 2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고가약 분류현황은 약제급여목록을 적용한 경구·외용제 11,028품목 중 고가약은 619성분 742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분기 693품목이었던 고가약 현황보다 49품목 늘어난 수치로 전체 경구·외용제 중 6.7%를 차지하는 것이다.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된 고가약은 리피토정, 이브러스정, 페마라정, 코자정, 바스티난정, 카소덱스정, 푸로작확산정 등 64품목이다. 

또한 1분기 대비 제외된 품목은 바크론정, 후루덱스서방정, 아서틸정, 톨텐에스알정 등 15품목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매 분기별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공개하고 있으며 분류기준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된다.

첨부자료 : 2009년 2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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