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감시 강화된다
식약청, 의료기관 의약품 부작용 보고 '약사법 개정' 추진
입력 2009.02.16 06:03 수정 2009.02.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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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시행을 목표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사업단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에 전달했다.

계획에 따르면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시행을 목표로 그동안 꾸준히 늘려왔던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사업단 규모로 확대해 부작용 보고 건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약 8천건의 부작용 보고 건수를 올해 25% 상향된 1만건 이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지난 2006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등 3개 기관으로 시작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올해 15개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약물감시센터는 2006년 3개 기관을 시작으로 매년 3개씩 늘어나 지난해까지 9개 기관이 지역약물감시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러한 목표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자연히 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지난 2005년 발간 UN보고서상 외국에서 시판금지된 의약품 중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어 판매중인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올해는 5개국 이상 시판금지된 의약품 32개 성분 302개 품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다만 지난 해 시민단체의 청원 등에 따라 검토 진행중인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 관련 정보 수집, 분석, 평가, 제공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칭 '한국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부작용 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평가체계 등 매뉴얼 마련, 처방약의 안전성 정보 제공을 위한 20개 성분 이상 'Medication guide' 개발 등을 계획으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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