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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다만 이견이 많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는 데 그 의미는 있다.
13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현황과 개선방향' 주제의 조찬세미나에서 각계 대표자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 교수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해결방안으로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의신청절차의 간소화 요양급여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재단 설립 포괄수가제 또는 인두제로 지불제도 변경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사실상 입법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법률안이 통과되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지불제도 변경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시행되기 어렵다. 결국 현행 제도안에서 부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경권 변호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한 접근을 하되 청구권원 외에도 약사법 등의 의약품의 안전과 새로운 사용범위 확장을 위한 의학적, 윤리적, 절차적으로 타당한 절차규정 및 의료법상 의약품의 식약청 허가범위 외 사용시 설명의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수를 위한 청구권원을 입법호하기 어렵다면 현행의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 또는 인두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제도개선의 한계가 있다"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경우 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은 "의사의 양심과 자유를 포기하게 하고 고시만을 준수하게 강요하는 것은 의사라는 직업적 양심을 침해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며 "의료의 선의성과 적극성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로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약제비 환수 심사기준에 대해 "심사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진료 현장의 개별사안에 대한 전문적 진료를 배려하지 않는다"며 "평균적 의미로 제시된 용량과 사용기간의 제한이 일율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짓, 허위의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의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그것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입법을 통한 해결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공단 실무 담당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김홍찬 공단 급여조사1부장은 "단순 감기상병에 대한 3년동안의 약제비 심사조정률이 64.2%로 압도적이며 약 품목수는 평균 4개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전제한 뒤 "사회보험 체계내에서 의학적 타당성 만으로 약처방의 정당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경삼 보험급여실장은 "결국은 입법으로 해결하던가 지불방식을 바꾸던가 하는 것이다.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마땅치 않다. 여러가지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급여기준을 넘어서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옥 공단 연구원은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많은데 의사들이 건강보험계약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양급여기준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며 "자울적으로 적정진료를 한다는 판단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의 논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끝나 여전히 안개속에 쌓여 있게 됐다.
한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는 오는 19일 심평원이 개최하는 심평포럼'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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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다만 이견이 많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는 데 그 의미는 있다.
13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현황과 개선방향' 주제의 조찬세미나에서 각계 대표자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 교수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해결방안으로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의신청절차의 간소화 요양급여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재단 설립 포괄수가제 또는 인두제로 지불제도 변경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사실상 입법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법률안이 통과되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지불제도 변경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시행되기 어렵다. 결국 현행 제도안에서 부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경권 변호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한 접근을 하되 청구권원 외에도 약사법 등의 의약품의 안전과 새로운 사용범위 확장을 위한 의학적, 윤리적, 절차적으로 타당한 절차규정 및 의료법상 의약품의 식약청 허가범위 외 사용시 설명의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수를 위한 청구권원을 입법호하기 어렵다면 현행의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 또는 인두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제도개선의 한계가 있다"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경우 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은 "의사의 양심과 자유를 포기하게 하고 고시만을 준수하게 강요하는 것은 의사라는 직업적 양심을 침해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며 "의료의 선의성과 적극성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로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약제비 환수 심사기준에 대해 "심사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진료 현장의 개별사안에 대한 전문적 진료를 배려하지 않는다"며 "평균적 의미로 제시된 용량과 사용기간의 제한이 일율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짓, 허위의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의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그것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입법을 통한 해결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공단 실무 담당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김홍찬 공단 급여조사1부장은 "단순 감기상병에 대한 3년동안의 약제비 심사조정률이 64.2%로 압도적이며 약 품목수는 평균 4개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전제한 뒤 "사회보험 체계내에서 의학적 타당성 만으로 약처방의 정당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경삼 보험급여실장은 "결국은 입법으로 해결하던가 지불방식을 바꾸던가 하는 것이다.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마땅치 않다. 여러가지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급여기준을 넘어서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옥 공단 연구원은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많은데 의사들이 건강보험계약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양급여기준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며 "자울적으로 적정진료를 한다는 판단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의 논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끝나 여전히 안개속에 쌓여 있게 됐다.
한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는 오는 19일 심평원이 개최하는 심평포럼'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