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품목 이상 약제 처방 '집중 심사'
심평원, 선별 대상 발표… 현지조사 의뢰 등 계획
입력 2009.02.10 13:05 수정 2009.02.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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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처방전당 13품목 이상의 약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해 의료기관에 사전예고 한 후 3월부터는 돋보기 심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2007년 2분기부터 14품목 이상 처방건을 집중심사 한 결과 종전보다 다품목 처방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13품목 이상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중점적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상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약제를 중복투여 했는지, 약제 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는 없는지, 용량을 과다하게 투여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평원은 종합병원급이상에서의 처방전당 약품목수는 5품목이내가 77%, 6-9품목 이내가 21%로 종합병원급이상에서의 처방전당 약품목수는 제외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현지확인심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여러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약물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의 가능성을 노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심사, 현지조사 의뢰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는 이비인후과의 전부비강근본수술  치과의 완전매복치발치술  양전자단층촬영(PET) 응급실 당일 MRI촬영 등이 포함돼 집중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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