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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가(회장 박기배) 선거관리 개정안 중 선거법 위반 시 처벌강화 부분에 대한 심의기준을 객관화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경기도약은 19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의견을 대약 선거제도개선 TF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약은 이번 선거관리 개정안에서 (피)선거권박탈을 할 수 있는 '선거에 심대한 영향'이라는 심의기준의 구체적 명시가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에 심대한 영향'이라는 심의기준이 주관적 기준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관위 결정을 위해 용어에 대한 정의와 심각한 행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정책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 개최시기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정책토론회 개최일정이 후보자나 선관위 사정에 따라 임의, 편파적으로 결정돼 후보자의 자질검증이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경기도약은 이밖에도 약사단체의 선거중립의무와 처벌규정 명문화, 선거원 등록제도 및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지부 및 분회의 연수교육금지 조항 알권리 제한 규정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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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선거규정 개정안에 따른 경기도약사회 의견서 전문 1. 선거관리의 중립성 보완에 대한 의견-약사단체의 선거중립의무와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1) 개정안 제 5조(중립의무) ②는 ‘본회, 지부 및 분회의 공식기구 등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본회의 공식기구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기, 2기, 보궐선거 과정을 돌이켜 볼 때 본회조직과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 약사단체가 선거에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로 인해 회의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어 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 형식의 약사단체에 의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본회(약사회) 선거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약사회가 본회조직과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 약사단체의 선거나 임원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2)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선거권을 박탈하는 벌칙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3) (수정안) ‘본회, 지부 및 분회, 그리고 본회 조직과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인 약사단체의 공식기구 등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선거관리의 효율성 보완에 대한 의견- 대약에서도 명부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선거인 명부열람을 7일에서 10일간 지부사무국이나 지부웹사이트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번 선거법개정안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에 적용하는 선거법이므로 선거인 명부열람을 대한약사회사무국이나 대약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회원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수정되어야한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인명부 열람 편의를 도모하고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며, 선거출마자의 선거인 명부 확인 및 선거 부적격자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선거운동원 등록제도 및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등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규제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금품수수행위 금지와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선거운동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1-1)신설안(금품수수행위 금지) 1-2)신설이유 2-1)신설안 (선거운동원) 2-2)신설이유 3-1)신설안 :제 54조 1항 8호(금품수수행위의 처벌) 1)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주의에 따른 위법행위 처벌이 아닌 선관위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처벌기준이나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2)개정안 제 54조 1항 6호에 따르면 “선거규정 위반으로 경고이상 처분이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고처분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도 내려질 수 있는바, 단순히 경고 3회 누적과 선관위 2/3 찬성의결 절차만으로 피선거권을 박탈 할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단지 경고누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고누적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은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관련 선거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3)이에 의거하여 피선거권 박탈요건을 좀 더 강화하여 제 54조 1항 6호규정을 “선거규정 위반으로 경고이상 처분이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단,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로 처벌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또한 규정의 위반내용이 선거의 공정한 내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거관위원회는 시정명령 또는 경고 그리고 (피)선거권박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선거에 심대한 영향”이라는 심의기준은 주관적 기준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관위 결정을 위해선 “선거에 심대한 영향”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와 열거주의에 의한 심각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5. 지부 및 분회의 연수교육금지 조항신설은 후보자의 효율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에는 선거등록일 로부터 개표일 까지는 연수교육등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행사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부 및 분회의 일상적인 회무활동을 제한하고 후보자와 선거권자와의 접촉을 지나치게 차단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차단할 우려와 후보자의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지부 및 분회의 연수교육등을 금지해야만 한다면 본회와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의 연수교육등도 함께 금지시켜야 형평에 맞다. 6. 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의견-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정책검증을 위해 정책토론회 일정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후보자간 협상의 대상이나 선관위의 임의적 판단대상으로 표류되거나 유명무실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제 36조의 2【토론회 등】 1)개정안에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를1회 이상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책토론회 개최일정이 후보자나 선관위 사정에 따라 임의, 편파적으로 결정되어 후보자의 자질검증이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지나치게 늦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는 등)가 2)수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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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가(회장 박기배) 선거관리 개정안 중 선거법 위반 시 처벌강화 부분에 대한 심의기준을 객관화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경기도약은 19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의견을 대약 선거제도개선 TF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약은 이번 선거관리 개정안에서 (피)선거권박탈을 할 수 있는 '선거에 심대한 영향'이라는 심의기준의 구체적 명시가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에 심대한 영향'이라는 심의기준이 주관적 기준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관위 결정을 위해 용어에 대한 정의와 심각한 행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정책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 개최시기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정책토론회 개최일정이 후보자나 선관위 사정에 따라 임의, 편파적으로 결정돼 후보자의 자질검증이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경기도약은 이밖에도 약사단체의 선거중립의무와 처벌규정 명문화, 선거원 등록제도 및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지부 및 분회의 연수교육금지 조항 알권리 제한 규정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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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선거규정 개정안에 따른 경기도약사회 의견서 전문 1. 선거관리의 중립성 보완에 대한 의견-약사단체의 선거중립의무와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1) 개정안 제 5조(중립의무) ②는 ‘본회, 지부 및 분회의 공식기구 등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본회의 공식기구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기, 2기, 보궐선거 과정을 돌이켜 볼 때 본회조직과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 약사단체가 선거에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로 인해 회의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어 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 형식의 약사단체에 의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본회(약사회) 선거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약사회가 본회조직과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 약사단체의 선거나 임원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2)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선거권을 박탈하는 벌칙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3) (수정안) ‘본회, 지부 및 분회, 그리고 본회 조직과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인 약사단체의 공식기구 등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선거관리의 효율성 보완에 대한 의견- 대약에서도 명부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선거인 명부열람을 7일에서 10일간 지부사무국이나 지부웹사이트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번 선거법개정안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에 적용하는 선거법이므로 선거인 명부열람을 대한약사회사무국이나 대약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회원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수정되어야한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인명부 열람 편의를 도모하고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며, 선거출마자의 선거인 명부 확인 및 선거 부적격자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선거운동원 등록제도 및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등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규제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금품수수행위 금지와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선거운동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1-1)신설안(금품수수행위 금지) 1-2)신설이유 2-1)신설안 (선거운동원) 2-2)신설이유 3-1)신설안 :제 54조 1항 8호(금품수수행위의 처벌) 1)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주의에 따른 위법행위 처벌이 아닌 선관위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처벌기준이나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2)개정안 제 54조 1항 6호에 따르면 “선거규정 위반으로 경고이상 처분이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고처분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도 내려질 수 있는바, 단순히 경고 3회 누적과 선관위 2/3 찬성의결 절차만으로 피선거권을 박탈 할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단지 경고누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고누적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은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관련 선거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3)이에 의거하여 피선거권 박탈요건을 좀 더 강화하여 제 54조 1항 6호규정을 “선거규정 위반으로 경고이상 처분이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단,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로 처벌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또한 규정의 위반내용이 선거의 공정한 내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거관위원회는 시정명령 또는 경고 그리고 (피)선거권박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선거에 심대한 영향”이라는 심의기준은 주관적 기준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관위 결정을 위해선 “선거에 심대한 영향”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와 열거주의에 의한 심각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5. 지부 및 분회의 연수교육금지 조항신설은 후보자의 효율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에는 선거등록일 로부터 개표일 까지는 연수교육등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행사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부 및 분회의 일상적인 회무활동을 제한하고 후보자와 선거권자와의 접촉을 지나치게 차단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차단할 우려와 후보자의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지부 및 분회의 연수교육등을 금지해야만 한다면 본회와 별도로 설립된 사단법인의 연수교육등도 함께 금지시켜야 형평에 맞다. 6. 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의견-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정책검증을 위해 정책토론회 일정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후보자간 협상의 대상이나 선관위의 임의적 판단대상으로 표류되거나 유명무실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제 36조의 2【토론회 등】 1)개정안에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를1회 이상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책토론회 개최일정이 후보자나 선관위 사정에 따라 임의, 편파적으로 결정되어 후보자의 자질검증이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지나치게 늦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는 등)가 2)수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