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소 창고 면적 기준 부활"
원희목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도매업소 난립 방지 취지
입력 2009.02.07 01:57 수정 2009.02.0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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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소의 보관창고의 면적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약품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하며 의약품 보관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단, 수입의약품, 시약, 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상의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 기준이 삭제된 바 있지만 이로 인해 2000년 700개였던 의약품 도매업소가 2006년 1,653개로 급증하면서 영세 도매업소가 난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영세 도매업소들의 난립으로 인해 보관 창고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 안전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원희목 의원은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의약품 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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