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 놓고 공단-의료계 '동상이몽'
6일 조찬세미나서 공방… 수가계약 개선 등 논의
입력 2009.02.06 10:51 수정 2009.02.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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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의료계가 건강보험법을 놓고 열띤 논의를 펼쳤지만 처음부터 입장이 달랐다.  

6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률 법제위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상률 법제위원은 "양질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대와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 대두 등 의료를 둘러싼 제반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며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건정심 기능 조정, 건정심 위원구성 개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할 조정, 요양급여 기준에 대한 계약제 도입, 당연지정제 개선, 수가계약 개선, 의약단체 심평원 자료요청권 인정 등을 핵심 개선 조항으로 꼽았다.  

"건정심 위원 공급자 대표 12명 무리"

이 위원은 핵심 개선 필요 조항 중 건정심 위원구성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가입자와 공익대표의 비율을 낮춰 위원 구성상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제안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사, 병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된 12명을 공급자 대표로 구성을 하자는 것.

이에 대해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건정심 위원 구성을 바꿔서 전체 24명 중 공급자가 12명이 된다면 표결 처리에 있어 절대 질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어 "공익 대표들이 실제로 건정심에서 의약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많았다"며 "위원 구성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상률 위원은 "보건의료계도 각각 담당하는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각각의 협회의 의견 개진을 위해 2명씩 구성을 해야 한다"며 "이를 공급자가 수요자에 맞서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가 수준 문제 VS 현행 구조 문제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수가 보상 시스템이 상호 동등한 입장이 아닌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구조이다 보니 의사는 수가만으로 생존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이는 비급여를 양산해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은 요양급여비용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등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요양급여기준 전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가협상을 담당했던 보험급여실 정은희 부장은 이 같은 의료계의 의견에 공급자가 요구하는 수가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은 "수가협상의 결렬 원인은 과잉 투자 등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 공급자와 개별기관이 아닌 평균 수가를 제시하고 있는 공단의 서로간의 견해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어떻게 수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부회장은 "수가협상의 결렬 원인은 수가협상을 안할수록 이익이 되는 현행 구조라고 본다"며 "공단과의 계약이 안되면 공급자에게 페널티를 줘서 수가를 깎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공단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제, 국민 합의 포기하자는 것"

의협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요양기관 참여여부에 대한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해 획일적 통제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를 자율성과 효율성이 증대되는 체걔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률 법제위원은 "당연지정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존속 하되, 숨통을 틔어주자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한다"며 "경쟁력 가진 요양기관은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택한 이상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제도"라며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꾸자는 것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 이뤄놓은 것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의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공단은 '금요 조찬세미나'를 통해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토론을  매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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