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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등의 추천 인원이 줄고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 인원이 늘어나는 등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의 구성이 일부 조정됐다.
또한 약제급평가위원들은 재임기간동안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오는 6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의 임기가 마무리 되는 가운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구성은 18명으로 같지만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약사회장이 추천했던 약물역학전문가와 임상약학 전문가 1명씩이 줄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장과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전문가와 보건의료통계전문가 각 1명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단일 후보를 추천받았던 것과 달리 해당 인원의 2 내지 3배수를 추천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평가위원들은 위원회에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임기간 동안 의약품 제조, 수입업자로부터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됐다.
그 동안에는 평가대상 약제의 제조, 수입업체와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운영규정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은 평가위원들에게 대한 선임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단체에 오는 10일까지 추천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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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등의 추천 인원이 줄고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 인원이 늘어나는 등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의 구성이 일부 조정됐다.
또한 약제급평가위원들은 재임기간동안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오는 6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의 임기가 마무리 되는 가운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구성은 18명으로 같지만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약사회장이 추천했던 약물역학전문가와 임상약학 전문가 1명씩이 줄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장과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전문가와 보건의료통계전문가 각 1명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단일 후보를 추천받았던 것과 달리 해당 인원의 2 내지 3배수를 추천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평가위원들은 위원회에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임기간 동안 의약품 제조, 수입업자로부터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됐다.
그 동안에는 평가대상 약제의 제조, 수입업체와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운영규정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은 평가위원들에게 대한 선임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단체에 오는 10일까지 추천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