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문가 '줄고' 보건의료전문가 '늘고'
심평원, 약제급평위 구성 조정… "보험등재 연구용역 금지"
입력 2009.02.02 14:52 수정 2009.02.02 15:0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사회 등의 추천 인원이 줄고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 인원이 늘어나는 등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의 구성이 일부 조정됐다. 

또한 약제급평가위원들은 재임기간동안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오는 6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의 임기가 마무리 되는 가운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구성은 18명으로 같지만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약사회장이 추천했던 약물역학전문가와 임상약학 전문가 1명씩이 줄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장과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전문가와 보건의료통계전문가 각 1명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단일 후보를 추천받았던 것과 달리 해당 인원의 2 내지 3배수를 추천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평가위원들은 위원회에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임기간 동안 의약품 제조, 수입업자로부터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됐다.

그 동안에는 평가대상 약제의 제조, 수입업체와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운영규정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은 평가위원들에게 대한 선임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단체에 오는 10일까지 추천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임상전문가 '줄고' 보건의료전문가 '늘고'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임상전문가 '줄고' 보건의료전문가 '늘고'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