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수량 착오 보고 등 오류 유형 다수"
정보센터, 공급내역 현지확인 실시… 착오 보고 없도록 주의 당부
입력 2009.01.30 06:37 수정 2009.01.3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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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코드의 오류 및 규격, 수량 착오 보고 등이 공급내역 보고 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지난 해 상반기 공급내역 보고 내용을 근거로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공무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공급내역 보고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약품정보센터는 최근 다수 발생하는 오류 유형을 공개하고 공급내역 보고 시 착오 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표준코드 미 부여 제품을 임의의 13자리로(ex 9999999999999) 기재하거나 구 바코드나 삭제공고된 표준코드를 기재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공고한 13자리 표준코드만으로 기재가 가능하며 표준코드가 없는 제품은 의약품정보센터로 연락을 요청했다.

또한 공급단가, 수량, 금액의 수식의 결과 값이 올바르지 않는 경우와 표준코드 오류로 인한 수량, 단가, 금액 착오 보고  등을 오류 유형으로 꼽았다.

출고반품 중 개봉 후 반품의 보고에 있어서는 소분반품된 제품의 대표코드를 기재하고 수량은 덕용포장 단위 기준 수량으로 환산하여 보고한 경우와 소분반품된 제품의 덕용포장단위 표준코드를 기재하고 공급규격은 '0'으로, 수량은 반품된 낱알 수량, 금액은 낱알 단가에 낱알 수량을 곱한 금액을 기재해 보고한 경우 등이 오류 유형으로 공개됐다.

이에 대해 의약품정보센터는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 발생한 오류 유형을 공개했다"며 "공급업소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내역 보고 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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