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검사 낀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출격
서울지검 유동호 검사 파견...다음 주, 차장 직속 출범
입력 2009.01.30 06:44 수정 2009.01.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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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기소권 등 사법권을 지니고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관련 위해사범을 처단하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장 직속으로 속해있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역시 차장 직속 조직인 ‘위해예방정책관실’과 함께 사후, 사전관리의 효과적인 하모니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29일자로 법무부로부터 서울중앙지검 유동호 검사를 파견 받는 등 다음주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본청에서는 20명의 인원이 수사단으로 전진 배치되며, 지방청에서는 60여명이 지원 업무에 나선다.

이들 팀은 앞으로 그동안 사법권이 없는 식약청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들었던 마약류 관련, 의약품 불법유통, 위조 제조, 무허가 수입 등 법적 처분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법권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특별수사기획관이라는 직책을 갖게 되는 검사 지휘아래 출범하는 수사단은 감시기능을 자연스레 강화시킬 것” 이며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문제의 지적과 처리에 있어서도 속전속결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방 강화 차원에서 출범한 위해예방정책관과 사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탄생하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손발을 잘만 맞춘다면 그동안 고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던 의약품을 비롯한 식품, 의료기기 관련 유해 사범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식약청이 위해 사범 처리에 있어 한계를 느꼈던 부분이 수사권, 기소권 등 사법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며 “이 같은 계기는 눈속임 하는 업자들의 설 땅을 뺏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차장 직속이라는 기관이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일처리에 있어 장점이 있겠지만 기존 조직과의 소통과 융합,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숙제도 잘 풀어야 기능과 역할을 하며 존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등 기타 부처와 달리 식약청이 법무부로부터 검사를 파견받는 일은 개청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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