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실거래가 조사 등 일몰제 적용
법제처, 201개 규제 우선 적용 확정… "규제일몰제 전면 도입"
입력 2009.01.29 17:41 수정 2009.01.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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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정과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등이 정부의 규제일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규제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을 보고하고 새 정부 들어와 민간에서 건의한 201개 규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일몰제에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법제처는 행정환경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주기적으로 정부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존속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규제일몰제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일몰제 적용이 확정된 201개 규제 중 보건복지가족부와 관련된 규제는 총 22개다.

일몰제 적용 확정 규제로는 △ 의료기관-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정(5년) △ 의약품관리체계 이원화(5년) △ 약가 재평가시 환율 고시 매매 기준(5년) △ 연 4회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5년) △ 의약외품 생산자의 원료재검사 및 관련 기록 유지 의무(5년) △ 유통기한 미표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행정처분(3년)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민간건의 과제 중 일몰규제 입법화를 위해 오는 6월 법률사항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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