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공급내역 보고 '증가하고 있는데~'
정보센터, 2008년 현황 공개… 월보고 대상업체 1,926곳 파악
입력 2009.01.22 06:04 수정 2009.01.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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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이어오면서 마감 기한내 보고를 완료한 업체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월별 보고 이후 대상기관수가 늘어났음에도 기한내 보고 완료 업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 있다.  

21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유천)는 지난 해 12월까지 접수된 '2008년도 의약품 공급내역 제출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분기별로 공급내역을 보고 받았던 1·2·3분기의 경우 1,500여 곳의 대상업체가 파악됐으나 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이후 1,926곳의 업체가 보고대상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보고업체수도 분기별 보고 시기보다 월별 보고 의무화 이후 200여곳 이상의 업체가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첫 월별 보고의 보고율은 85.7%로 90%대를 넘었던 분기별 보고에 조금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1,588곳으로 파악된 11월분 보고업체 수는 아직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상황에 따라 다시 분기별 보고율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한내 보고를 완료한 업체 수는 분기별에서 월별로 이어오면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1,037곳에서 2분기 1,281곳, 3분기 1,330곳으로 증가했고 월별 보고 의무와 이후 10월분 1,407곳, 11월분 1,457곳으로 계속 늘어났다.

이는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공급내역 보고로 인해 보고대상 업체가 400여 곳 늘어난 것에 비해 기한내 보고를 완료한 업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의약품 공급내역 미제출 및 월 누락 업체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기한내 보고를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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