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전면 시행
요양기관에 현장중심 종합정보 제공… 자율개선 운영자문단 운영
입력 2009.01.14 22:34 수정 2009.01.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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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진료비고가도지표를 중점 관리하던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도를 현장중심의 종합정보서비스 제도로 전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심평원은 그간의 종합관리제도는 청구된 진료비의 중재를 통한 진료형태 개선에 주안점을 뒀으나 국민들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의 사전 예방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도'로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도는 심평원이 건강보험제도, 각종 규정, 기준 및 병원의 전산환경 등 현장중심의 다양한 종합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이로 인해 국민은 필요한 진료의 보장과 불필요한 진료의 사전 예방을 통해 적정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은 운영 전반에 대해 미리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청구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해 행정처분과 진료비 청구 후 심사 조정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심평원은 이 제도가 보다 많은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의사의 편의를 위해 진료종료 후나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야간 시간대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합리적인 지표개발 및 기관분류 등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자율개선 운영자문단(가칭)'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자율개선제도는 올해 상반기 종합정보서비스를 먼저 실시하고 서비스대상 기관분류 및 선정, 지표개발, 직원교육 등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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