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등 고가 위ㆍ변조 우려 품목 직접 관리
식약청, 위ㆍ변조 우려 고가한약재 관리방안 마련...수입ㆍ제조ㆍ유통까지
입력 2008.12.29 13:16 수정 2008.12.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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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9일 '사향' 등 위ㆍ변조 우려 고가한약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수입ㆍ제조ㆍ유통 단계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들 품목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에서는 시중 한방병원ㆍ한의원에서 유통 중인 “사향” 함유제품 “공진단”에서 “사향”의 지표물질인 ‘L-무스콘’이 불검출 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사향”의 수입ㆍ제조ㆍ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ㆍ변조 사전차단 및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식약청에서 마련한 위ㆍ변조 우려 고가한약재 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은 △“사향” 등 고가 위ㆍ변조 우려 CITES 품목을 수입ㆍ제조하는 경우 수입ㆍ판매내역 등을 식약청에 직접보고 하도록 의무 부과 △CITES 수입인증마크 부착의무도 수입품에서 한약규격제조품까지 확대하고, 식약청에서 직접발급 △연 1회 이상 제조ㆍ수입ㆍ유통업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 등이다.

아울러 “사향” 등 CITES 품목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사향”, “웅담” 등 고가 위ㆍ변조 우려 CITES 품목은 출하 전 품질검사를 식약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등 수입ㆍ제조단계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위ㆍ변조 우려 고가한약재의 관리방안 마련ㆍ시행으로 불법 “사향”과 같은 위ㆍ변조 행위가 사전에 철저히 차단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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