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국 원천징수 대상 단일화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조제료 수입'으로 통일
입력 2008.12.26 06:21 수정 2008.12.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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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국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조제료 수입으로 단일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할 때 모든 약국사업자의 원천징수(3%) 대상소득이 조제료 수입으로 단일화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환자의 의약품 구입비용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 약국사업자만 조제료 수입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그렇지 않은 약국사업자는 조제료와 약품비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해연도에 약국을 처음으로 개국한 경우와 직전연도에 소득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그 동안 조제료 수입과 약품비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면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러나 모든 약국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조제료 수입으로 단일화되면서 이 같은 약사들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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