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대폭 강화
식약청, 규정' 개정(안) 마련...16종 사용금지
입력 2008.12.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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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성이 강한 16종의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75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16종의 원료가 추가됨으로써 총 91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되는 16종의 원료는 식물성원료 15종 및 동물성원료 1종이다.

식물성원료(15종) :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

동물성원료(1종) : 오공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하여 독성이 강한 원료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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