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조세 혜택…다수의 혁신제약사 낳는다
입력 2008.12.16 19:14 수정 2008.12.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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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 산업이 세계를 넘어설 혁신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혜택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전경련회관에서 신약조합 주최로 개최된 제약산업 혁신성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박재환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는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R&D 투자에 대한 다양한 세액공제 방안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R&D 투자 비율을 꾸준히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또한 제약 산업의 모럴해저드 문제도 해결, 정제된 상황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과감하게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약조합 이강추 회장은 "R&D투자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조세지원의 경우 연구개발비투자등에 대한 일정비율의 법인세 등에 대한 공정혜택부여 이외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싱가포르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의 20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고 호주의 경우는 연구개발경상비의 12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개발용 건물에 투자된 비용은 40년간 100%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며 "우리 정부도 타 국가 사례를 검토해 혁신 활동을 유인할 정도의 강력한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은 결국 약가보상임을 감안해 신약, 개량신약 등 혁신성과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보상책을 강구해 현재의 열악한 상황을 탈피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해법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종근당 상무는 "정부는 보험제정 절감에만 역점을 두기 보다는 국민보건 복지향상과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상무는 구체적으로 선별등재제도 시스템에 있어서는 심평원 공단으로 이분화된 시스템을 일원화 하는 한편 기업이 감안할 수 있는 정도의 인하율, 각종 약가인하 제도의 중복적용 제외, 리베이트 환급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상기관수 확대와 지역별 공정한 배분을 통한 실거래가격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한편 약가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외국 약가 변동이 없을 경우 재평가서 제외하고 외국의 약가가 일정비율 인상될 경우 국내 약가에도 인상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험약가 재평가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네릭 의약품 등재절차에 있어서도 발매 기간 단축에 의한 저가약제의 조기 발매로 약제비를 절감키 위해 현 150일에서 신고제로 변화돼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정부, 제약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나서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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