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약사 이달부터 '행정처분'
복지부, 1일 약사법 시규 공포… 면허증 대여 2차 적발 '면허취소'
입력 2008.12.01 05:40 수정 2008.12.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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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한약사)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한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대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4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의 구매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의약품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막음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를 투명화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한약사)에게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 판매업무 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판매업무 정지 6개월, 4차 적발 시에는 허가취소가 부과된다.

도매업체의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적발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적발 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적발 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마련돼 최근 약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면허대여 약국 척결사업과 맞물려 약사 사회의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9개월, 2차 적발 시 면허취소를 하도록 조정했다. 

이와 함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 1차 위반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에는 자격정지 9개월, 4차 위반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이 마련됐다.

아울러 약사 한약사의 자격정지처분 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해 면허증 회수와 반환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면허증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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