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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교수직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신분을 겸직할 수 있는 ‘이중소속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공동으로 출자하는 ‘학연공동 기술지주회사’ 설립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연협력 활성화 방안’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연협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학에서 겸직교수로 근무하고, 대학 교수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겸직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인사제도인 ‘이중소속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중소속제도 도입 전이라도, 겸임교수로서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에 참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인 ‘(가칭)학연교수’를 통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학연협력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 교수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에게 민간지원 실적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간기업 운영 참여 허용 및 인사(경영)평가 時 우대 등 행정적 지원책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학연협력 활성화 방안’은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공동 출자해 ‘학연공동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과부, 지경부 등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초의 출연연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영역 관련 특화분야에서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공동연구 중심의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출연연 활용 특화전문대학원’ 설립도 추진되며, 대학 산학협력단에 학연협력 조정자 역할을 맡을 ‘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지정ㆍ운영, (가칭)학연협력촉진법 제정, 학연협력 연구개발 비중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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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교수직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신분을 겸직할 수 있는 ‘이중소속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공동으로 출자하는 ‘학연공동 기술지주회사’ 설립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연협력 활성화 방안’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연협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학에서 겸직교수로 근무하고, 대학 교수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겸직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인사제도인 ‘이중소속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중소속제도 도입 전이라도, 겸임교수로서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에 참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인 ‘(가칭)학연교수’를 통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학연협력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 교수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에게 민간지원 실적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간기업 운영 참여 허용 및 인사(경영)평가 時 우대 등 행정적 지원책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학연협력 활성화 방안’은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공동 출자해 ‘학연공동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과부, 지경부 등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초의 출연연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영역 관련 특화분야에서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공동연구 중심의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출연연 활용 특화전문대학원’ 설립도 추진되며, 대학 산학협력단에 학연협력 조정자 역할을 맡을 ‘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지정ㆍ운영, (가칭)학연협력촉진법 제정, 학연협력 연구개발 비중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