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7일 상한가 '허가 시스템' 한 몫?
신약 허가 후 이례적 상한가 기록, 빠른 허가 시스템...특정 요인 개입 요소 차단
입력 2008.11.26 07:00 수정 2008.11.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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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신약으로 허가 받은 일양약품의 위궤양 치료제 일라프라졸 제품명 ‘놀텍정’이 이례적으로 허가 발표가 난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해 상승곡선을 이뤘던 이유는 신속한 허가 시스템으로  인해 여타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관측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국산 신약 14호로 지난달 28일 놀텍정이 허가 받은 이후 일양약품은 거래일 8일 만에 200%나 폭등하는 한편 이 기간동안 7번의 상한가를 기록했다.

신약개발 호재로 제약사들의 주가가 반짝 상승한 적이 있어도 이 같이 7일 이상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증권거래소는 일양약품에 대해 투자경고종목이라는 공시를 내리기도 했다.

일양약품의 이 같은 이례적인 주가 폭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일각에서는 식약청의 신속한 허가가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품목들은 대부분 신약 허가 이전에 주가에 신약개발 호재가 반영되고 신약 승인 발표 후에는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모양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신속한 허가로 인해 제약업체가 식약청에 신약허가를 신청한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지고 이 과정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내부자 거래’ 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사실 신약 허가와 관련해 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내부자 거래는 비일비재 했던 일”이라며 “이 같은 흐름으로 인해 신약으로 허가를 받으면 개미투자자들만 해당업체의 주식을 매입하고 이미 신약허가 정보를 알았던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벌어져 주가가 떨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결국 일양약품의 일라프라졸이 신약개발 호재로 인해 7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었던 데는 신약청의 신속한 허가시스템이 한몫했다는 것.

실제로 이전에는 업체가 신약 신청을 하며 식약청이 각종 서류를 검토한 후 업체와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 신약 승인을 해 이미 시장에서 해당업체의 신약개발이라는 호재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식약청의 신속한 허가시스템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신약개발 호재가 작용할 틈을 주지 못했다.

다른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신약개발 호재를 이용해 제약업계 일각에서 해당업체의 주식을 매도하는 등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허가시스템 제도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는 작전에 의한 주가 상승이 아닌 시장에서의 정당한 평가로 가치가 매겨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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