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의약품 재조사 '문제업소' 거의 없을 듯
식약청, 다음달 중순 쯤 결과 발표...조사 자체가 문제점 파악 한계 지녀
입력 2008.11.19 06:44 수정 2008.11.1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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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4개 인태반의약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한 재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결과 자체가 문제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일고 있다. 

다만 일부 소형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정황이 포착될 수 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식약청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식약청은 제조업소의 최근 3년간 제조기록서 및 원료수불대장, 제품출고사항, 판매대장 확인 및 재고량 점검, 생산과정서 불법 유출 여부 확인 등을 점검 하고 있다.

인태반의약품 전면 재조사를 몰고온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난 17일 원료 및 제조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본청과 지방청 인력이 투입, 계속해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업소 당 2~3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되다 현실적으로 이 업무에만 매달리 수도 없는 상황이라 진도가 빨리 빨리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며 "하지만 다음달 5일까지 모든 조사가 끝나면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최종 결과를 발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조사한 대상을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짚어낼 수 없었다" 며 "조사를 다 마치고 결과를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제조업소상의 문제는 지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식의 서류상, 기록상의 점검으로는 문제의 핵심과 근원을 찾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사실상 조사 결과도 충분히 예견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도 문제고 아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아도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청의 기본 입장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정확한 조사를 통해 명확한 결과를 내놓는 것" 이라며 "이 같은 과정이 분명이 불법유통을 위축시키고 근절시키는데는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업소가 제조 단계부터 불법유통을 염두하고 설사 일부 영업 사원 등을 통해 불법 유통이 됐다고 하더라도 장부상으로 그 기록이 남아있겠냐” 며 "재조사 자체가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 제약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다보니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비롯해 영업사원, 병의원 등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관련업체들은 제조, 유통 단계뿐만 아니라 광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예전보다 신중한 자세와 행동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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