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조기검진을 성실히 받아왔음에도 제도 모순 때문에 ‘암환자 진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사각 지대’가 내년부터 사라지게 됐다.
현재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조기검진을 통해 신규 암환자로 진단받거나, 암조기검진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조기검진일’로부터 만 1년 이내에 개별검진 또는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암 진료비에서 법정본인부담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 하에서는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암조기검진’에 의한 검진 주기가 2년인 암종의 검진을 매번 성실하게 받은 사람이 조기검진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 별도의 개별 검진이나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 받을 경우, 암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돼 왔었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지난 9월부터 이 같은 모순을 발견하고 2007년 결산 감사와, 2008년 국정감사, 2009년 예산 감사에서 반복하여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고, 그 결과 내년부터는 모든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의 경우 ‘암조기검진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도 별도의 개별 검진이나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 받아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보건의료를 포함한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수준의 차이나 제도적 미비 때문에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지원 대상에서의 사각지대가 사라진 만큼, 앞으로는 지원 규모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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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조기검진을 성실히 받아왔음에도 제도 모순 때문에 ‘암환자 진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사각 지대’가 내년부터 사라지게 됐다.
현재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조기검진을 통해 신규 암환자로 진단받거나, 암조기검진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조기검진일’로부터 만 1년 이내에 개별검진 또는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암 진료비에서 법정본인부담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 하에서는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암조기검진’에 의한 검진 주기가 2년인 암종의 검진을 매번 성실하게 받은 사람이 조기검진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 별도의 개별 검진이나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 받을 경우, 암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돼 왔었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지난 9월부터 이 같은 모순을 발견하고 2007년 결산 감사와, 2008년 국정감사, 2009년 예산 감사에서 반복하여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고, 그 결과 내년부터는 모든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의 경우 ‘암조기검진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도 별도의 개별 검진이나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 받아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보건의료를 포함한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수준의 차이나 제도적 미비 때문에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지원 대상에서의 사각지대가 사라진 만큼, 앞으로는 지원 규모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