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지금처럼 식품회사가 이를 은폐하는 것이 이젠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6호'은 ‘제품마다 물품 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 및 처리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그에 따라 식품 제조 회사는 식품의 포장 겉면을 보면 판매 회사의 고객센터나 고객상담실의 연락처를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소위 ‘생쥐깡’의 경우처럼,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조회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와서 사건 은폐를 위해 이물을 회수해가는 데에만 급급할 뿐, 추후 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식약청에 대한 보고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소비자들은 눈뜨고 당하기가 일쑤였다.
이에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은 지난 10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품 포장 겉면에 제조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와 ‘식약청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신고센터 전화번호인 1399번’을 나란히 표기하여, 제조 회사의 이물질 은폐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이를 반영하여 포장지 표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배포한 답변 자료에서 밝힌 것이다.
소비자가 1399번으로 이물질이 나온 식품을 신고하면 식약청 소비자신고센터는 △신고자로부터 이물을 직접 회수하여 이물의 일부를 식약청에 보존하고 나머지는 업체에 보내 정밀 검사를 하게 하거나, △신고자로 하여금 충분한 사진을 찍어놓으라는 등의 사전 안내 조치를 취한 뒤, 업체에 연락해 이물을 회수하게 함으로써, 제조 회사의 ‘이물보고 의무 해태’와 ‘사건 은폐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원리이다.
한편 지난 5월 19일 시행된「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은 연매출액 500억이상 업체들에 한해서는 이물 혼입 민원 신고를 받는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 멜라민 파동 때 사건 발생 이후 14일 동안 멜라민 함유 혹은 함유 의심 식품들이 유통·판매돼 국민들이 위해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완료시까지 멜라민 포함 의심 식품들의 유통·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현재의 식약청장의 재량권’을 ‘반드시 금지시키도록 하는 의무 사항’으로 강화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월 28일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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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지금처럼 식품회사가 이를 은폐하는 것이 이젠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6호'은 ‘제품마다 물품 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 및 처리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그에 따라 식품 제조 회사는 식품의 포장 겉면을 보면 판매 회사의 고객센터나 고객상담실의 연락처를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소위 ‘생쥐깡’의 경우처럼,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조회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와서 사건 은폐를 위해 이물을 회수해가는 데에만 급급할 뿐, 추후 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식약청에 대한 보고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소비자들은 눈뜨고 당하기가 일쑤였다.
이에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은 지난 10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품 포장 겉면에 제조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와 ‘식약청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신고센터 전화번호인 1399번’을 나란히 표기하여, 제조 회사의 이물질 은폐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이를 반영하여 포장지 표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배포한 답변 자료에서 밝힌 것이다.
소비자가 1399번으로 이물질이 나온 식품을 신고하면 식약청 소비자신고센터는 △신고자로부터 이물을 직접 회수하여 이물의 일부를 식약청에 보존하고 나머지는 업체에 보내 정밀 검사를 하게 하거나, △신고자로 하여금 충분한 사진을 찍어놓으라는 등의 사전 안내 조치를 취한 뒤, 업체에 연락해 이물을 회수하게 함으로써, 제조 회사의 ‘이물보고 의무 해태’와 ‘사건 은폐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원리이다.
한편 지난 5월 19일 시행된「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은 연매출액 500억이상 업체들에 한해서는 이물 혼입 민원 신고를 받는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 멜라민 파동 때 사건 발생 이후 14일 동안 멜라민 함유 혹은 함유 의심 식품들이 유통·판매돼 국민들이 위해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완료시까지 멜라민 포함 의심 식품들의 유통·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현재의 식약청장의 재량권’을 ‘반드시 금지시키도록 하는 의무 사항’으로 강화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월 28일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