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소데옥시콜린산 등 희귀의약품 추가 지정
식약청,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입력 2008.10.21 18:3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희귀의약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식약청은 21일 9개 성분ㆍ제제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각종 희귀질환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조속히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

주요내용으로는‘모상세포백혈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펜토스타틴’, ‘윌슨병(간ㆍ뇌에 구리의 이상축적으로 생기는 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초산아연’ 등 8개 회사의 8개 성분을 신규로 추가했다.

또한  기존 희귀로 지정되어 있던 ‘탈리도마이드’의 경우, 효능ㆍ효과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손과의 병용요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모상세포백혈병’ 등 희귀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의약품을 허가할 수 있어 적기에 환자들에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꼭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희귀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희귀의약품 추가 지정 내역

연번

성분명

대상질환

97

탈리도마이드

4. 65세 이상 또는 고용량 화학요법이 적절하지 않으며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1차 치료로써 멜파란 및 프레드니손과 병용요법

120

라다클로린

흑색종을 제외한 수술등 기타 치료법이 부적절한 피부기저세포암의 광역학적 치료

121

펜토스타틴

모상세포백혈병

122

암브리센탄

WHO 기능분류 II, III 단계의 증상이 있는 폐동맥 고혈압 (WHO Group 1) 환자에서 운동능력개선 및 임상적 악화의 지연

123

초산아연

윌슨병

124

미글루스타트

효소대체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중등도의 1형 고셔병

125

덱스라족산

안트라사이클린 혈관 밖 유출의 치료

126

우르소데옥시

콜린산

근위축성측삭경화증

127

자기유래

지방세포

크론병성 누공(Crohn's Fistula)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우르소데옥시콜린산 등 희귀의약품 추가 지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우르소데옥시콜린산 등 희귀의약품 추가 지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