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로 소비자 알권리 '강화'
식약청, 이제부터 성분을 확인하고 화장품 구입 가능
입력 2008.10.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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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전성분 표시제로 이제 자신의 몸에 맞거나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 지 미리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돼 화장품으로 인한 트러블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성분 표시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으므로 이를 알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분은 함량순으로 표시하므로 제일 앞에 표시된 것이 가장 함량이 많은 성분이다. △전성분 표시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해 누구나 잘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향을 내는 성분은 성분명 대신 “향료”라고 표시하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아밀신남알 등 26개 성분이 사용될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토록 식약청에서 권장하고 있다. △내용량이 50ml(g) 이하 제품은 작은 면적 때문에 전성분을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르색소, 보존제 등 일부 성분을 표시할 수 있으나 나머지 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전성분이 기재된 안내 책자를 매장에 늘 두도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18일 이후 출하되는 제품부터 전성분 표시제가 적용되므로 이전에 출하돼 성분표시가 안 된 제품이 시중에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도 전성분이 궁금한 경우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 회사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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