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의약품 불법 판매 약국 등 23개소 '적발'
식약청, 의약분업 예외지역ㆍ성인용품점 등 점검 적발
입력 2008.10.15 09:19 수정 2008.10.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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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성인용품점 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22개소를 적발,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오남용 시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성인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낼 수 있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국민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약품취급업소 135개소에 대해서도 의약품 판매량 등 취급준수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 약사법 등을 위반한 2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23개소, 26건)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6건) △의약품 개봉판매(5건) △조제ㆍ진료기록부 등 미작성(3건) △판매 분량을 초과해 판매(전문의약품)(2건) △기타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저장진열 등(10건)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의 적정한 유통을 위해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받기 : 의약분업예외지역 위반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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