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및 영양 보충을 위해 먹는 비타민제 중 20.2%가 타르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의원(한나라당, 마산시을)은 9일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보충제 원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품목 신고한 총 1,098종의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보충제 중 20.2%에 해당하는 222종에서 타르색소를 함유한 캅셀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비타민제를 포함해 전체 비타민 보충제 5제품 중 1제품 꼴로 안전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보충제 중 캅셉기제의 타르색소 검출횟수를 보면 적게는 1가지부터 많게는 비타민보충제 한 제품에서 무려 5가지의 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가지 색소를 함께 사용한 제품이 23개품(10.4%), 3가지 색소를 사용한 제품이 107제품(4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타르색소별 사용건수를 보면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비타민보충제 222개 제품 중 162개 제품(72.9%)에서 청색1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35개 제품(60.85%)에서 적색40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전성 논란이 있어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을 금지시킨 적색2호도 1가지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비타민보충제 최종 제품 중 타르색소 함량은 최대 0.8ppm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경우는 상시 섭취라는 것이 아니고 주로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복용되므로, 의약품의 종류가 많아 자칫 혼동하여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양한 색깔로 구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건강에 취약한 어린 아이가 먹는 시럽형태의 감기약의 경우 곡 타르색소를 써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제제에 굳이 안전성 논란이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특히 캅셀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 반드시 타르색소를 써야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비록 비타민제제에 사용한 타르색소의 함량은 적지만 국민들의 대다수가 먹기를 꺼려하고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타르색소에 대한 사용기준을 강화하여 사용을 최소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의원은 “주요 국가별 타르색소 사용금지 식품 현황을 보면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캅셀류가 제외되어 있다. 기호식품도 아니고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먹는 식품에 타르색소 사용금지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당장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식약청은 9종의 타르색소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청이 허용한 9종의 타르색소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허용된 것이지만 아직까지도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적색2호를 포함해 일부 타르색소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크게 염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녹색3호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들 색소의 사용을 계속 허가하고 있다. 기껏해야 적색2호를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금지하도록 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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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영양 보충을 위해 먹는 비타민제 중 20.2%가 타르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의원(한나라당, 마산시을)은 9일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보충제 원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품목 신고한 총 1,098종의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보충제 중 20.2%에 해당하는 222종에서 타르색소를 함유한 캅셀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비타민제를 포함해 전체 비타민 보충제 5제품 중 1제품 꼴로 안전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보충제 중 캅셉기제의 타르색소 검출횟수를 보면 적게는 1가지부터 많게는 비타민보충제 한 제품에서 무려 5가지의 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가지 색소를 함께 사용한 제품이 23개품(10.4%), 3가지 색소를 사용한 제품이 107제품(4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타르색소별 사용건수를 보면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비타민보충제 222개 제품 중 162개 제품(72.9%)에서 청색1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35개 제품(60.85%)에서 적색40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전성 논란이 있어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을 금지시킨 적색2호도 1가지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비타민보충제 최종 제품 중 타르색소 함량은 최대 0.8ppm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경우는 상시 섭취라는 것이 아니고 주로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복용되므로, 의약품의 종류가 많아 자칫 혼동하여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양한 색깔로 구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건강에 취약한 어린 아이가 먹는 시럽형태의 감기약의 경우 곡 타르색소를 써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제제에 굳이 안전성 논란이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특히 캅셀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 반드시 타르색소를 써야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비록 비타민제제에 사용한 타르색소의 함량은 적지만 국민들의 대다수가 먹기를 꺼려하고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타르색소에 대한 사용기준을 강화하여 사용을 최소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의원은 “주요 국가별 타르색소 사용금지 식품 현황을 보면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캅셀류가 제외되어 있다. 기호식품도 아니고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먹는 식품에 타르색소 사용금지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당장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식약청은 9종의 타르색소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청이 허용한 9종의 타르색소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허용된 것이지만 아직까지도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적색2호를 포함해 일부 타르색소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크게 염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녹색3호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들 색소의 사용을 계속 허가하고 있다. 기껏해야 적색2호를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금지하도록 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