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의사 업무정지기간 병원 편법운영 덜미
복지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및 형사고발 검토
입력 2008.10.03 06:54 수정 2008.10.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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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에 편법으로 병원을 운영해오던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의사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자, 평소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B의사에게 자신의 병원을 폐업한 후 형식적으로 양도했다.

병원 명의는 B의사에게 있었지만, B의사는 요양급여비 등 병원 수익금을 A의사 통장에 입금하고 B의사 자신은 A의사에게 월급을 받는 등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A의사가 맡는 수법으로 업무정지 기간에 A의사가 병원을 편법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된 것.

C의사는 업무정지 기간 중 환자를 진료한 후 본인부담금만 받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을 피해가려 했지만, 이 또한 복지부에 덜미를 잡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편법으로 업무정지 기간에 불법 영업을 해온 50개 요양기관을 적발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부당이득금 환수 및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적발된 요양기관이 취한 부당이득금 규모가 확정되면 즉각 환수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며, 부당이득금 금액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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