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 '파무정' 등 5품목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심평원, 10월기준 목록 576품목 공개… 피모락스정 등 4품목 제외
입력 2008.10.01 06:05 수정 2008.10.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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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의 '파무정', 아주약품공업의 '아주디곡신주사액' 등 5품목이 10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반면 신일제약의 '신일클로람페니콜캅셀250mg', 한국팜비오의 '팜비오콜키신정' 등 4품목이 이달부터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달 30일 공개한 '10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5품목이 새롭게 추가되고 4품목이 삭제돼 9월기준 퇴장방지의약품 566품목보다 1품목 늘어난 567품목으로 확인됐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중외제약의 '파무정', '파무에이주사', 영진약품공업의 '푸라콩정3mg', '푸라콩주', 아주약품공업의 '아주디곡신주사액' 등 5품목이다.

이중 아주약품공업의 '아주디곡신주사액'을 제외한 4품목은 퇴장방지 지정과 함께 상한금액이 인상된 품목이다.

중외제약의 '파무정'은 187원에서 206원으로, '파무에이주사'는 909원에서 2815원으로, 영진약품공업의 푸라콩정3mg'은 7원에서 10원으로, '푸라콩주'는 150원에서 218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은 그대로이면서 상한금액만 변경된 품목은 씨제이제일제당의 '디고신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폴린정', 신일제약의 '신일염산치아민정10mg', 중외제약의 '하트만용액' 등 4품목이다.

아울러 신일제약의 '신일클로람페니콜캅셀250mg', 한국팜비오의 '팜비오콜키신정', 메디카코리아의 '피모락스정10mg' 등 4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퇴장방지의약품 중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품목은 상한가의 10%인 사용장려비가 지급되며 생산원가보전 의약품은 사용장려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첨부자료 : 10월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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