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향정약 위반 처분 경감…관리 부담 여전
경미한 위반사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관심과 주의 여전 필요
입력 2008.09.29 06:44 수정 2008.09.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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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자의 관리대장 미 작성 및 미 보존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마약류 개정 법률안’ 이 오늘(29)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경미한 위반사안 9개 항목에 대한 처벌 기준 완화는 약국 등 마약 및 향정약을 취급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 한 일이다.

하지만 처벌기준 완화는 관리 부담 완화로 까지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어 해당 관련자들의 마약 및 향정약에 대한 관심과 주의는 변함없이 지속돼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과태료 처분이 이전의 구약식기소에 따른 과징금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 저장기준 미 준수 등의 경미한 사안들은 그동안 구약식기소가 대부분이었지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 며 “이제는 경미한 일로 법원에 들날날락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형사처벌도 없이 문제에 대한 과태료만 부담하면 되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줄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판검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동안의 판결을 보면 현재의 과태료 보다 적은 금액이 많았다” 며 “과태료 처분이 어떻게 보면 금액 적으로는 더 늘어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취급자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됐긴 했지만 이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줄어든다 또는 늘어난다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이라며 “마약류 및 향정약 관리는 사고의 차이고 시각의 차이므로 관심과 주의만 기울인 다면 과태료도 남의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마약 및 향정약의 가장 큰 문제는 밖으로 유출돼서 악용 되는 것” 이라며 “법의 개정 여부를 떠나 관리자들이 준수사항을 잘 지켜 이로 인한 불미스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9월 29일부터 적용되는 ‘마약법 개정 법률’과 관련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휴폐업 미신고(300만원) △마약구입서․판매서 미보존(500만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과 실 재고량과의 차이 발생(300만원) △마약류관리자의 관리대장 미작성 및 미보존(300만원) △사고마약류․수출입․제조․원료사용현황 등 미보고(마약 500만원, 향정․대마 300만원) △향정신성의약품 저장기준미준수(300만원) △마약류취급업자의 처방기록(마약 500만원, 향정 300만원) △마약류관리자의 마약인계 미신고(마약 500만원, 향정 300만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장의 장부 미보존(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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