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빅스그렐' 등 7개 품목 '급여'판정
26일 약제급여평가위… 공단과의 약가협상 재도전
입력 2008.09.26 13:00 수정 2008.09.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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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됐던 대웅제약의 빅스그렐 등 플라빅스 개량신약 7개 품목이 급여판정을 받고 다시 약가협상에 도전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6일 오전 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에서는 지난 6월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던 대웅제약의 빅스그렐에 대해 급여판정을 내렸다.

또한 빅스그렐의 약가협상 결과에 따라 제네릭 진입 가능성이 높았던 ▲광동제약 프로빅스정 ▲한림제약 로라클정 ▲태평약제약 플라맥정 ▲이연제약 이연베실산클로피도그렐 ▲한국콜마 클로핀정 ▲한올제약 플라비드정 등 6개 품목도 다시 급여판정을 받으며 약가 결정을 위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이들 7개 품목은 모두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재도전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상한금액 20% 인하가 결정된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제약사들의 환원 요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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