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정당"
공단·시민단체 등 강조… 의료계 "과잉처방은 잘못된 표현"
입력 2008.09.25 22:28 수정 2008.09.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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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최근 법원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약제비 환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5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최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단, 시민단체 등에서 나온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패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승옥 변호사는 "약제비 환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의 안전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약분업 이후 환수된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약제비를 요양기관에 돌려줘야 한다면 건강보험재정은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재판부가 요양급여기준의 입법목적을 협소하게 해석해 위법성을 판단했고 약제비 손해배상의 문제와 관련해 의료과실을 논할 때의 주의의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이평수 전 공단 상무이사는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전 상무는 "의약분업 이후 바뀐 것은 의료기관이 구입, 제공하던 약품을 약국이 구입, 제공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제비 환수 소송의 쟁점은 요양급여기준이나 심사기준 등이 아니고 환수대상 요양기관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방자와 약품제공자의 분리로 인해 의약분업 이전 조정(삭감)이라는 개념이 환수라는 개념으로 바뀐 것 뿐이라는 것.

이 전 상무는 "문제의 발생원인은 약품의 구입, 제공자의 변화로 조정(삭감)의 개념이 환수의 개념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지 않아 관례대로 젹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정부가 법 시행규칙이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근거를 명백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이러한 사태의 재발로 건강보험제도 근간의 흔들림, 사회적 혼란과 필요 이상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홍찬 공단 급여조사1부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 부장은 요양급여기준에 대해 "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학 관련 전문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자료검토를 거쳐 의학적 근거에 의해서 정하게 된다"며 "따라서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 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급여 심사기준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요양급여기준은 스펙트럼이 대단이 넓어서 의사의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며 "의사가 처방해 청구한 약제비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극소수건에서 요양급여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심사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원외처방 약제비 총금액은 25조 6,701억원인 반면 심사조정금액은 976억원으로 평균 0.38%에 불과하다" 며 "평균적인 처방행태를 크게 벗어난 극단적 처방의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에서 삭감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 대표로 주제발표를 한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급여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의사로서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현실에서 의학적으로 타당한 처방은 당연한 의무"라며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그동안 '과잉처방'이라고 알려진 대부분의 약제비 환수 사항들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국민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의료행위'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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