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환자, “약이 없어 생명권 침해 받았다”
환자 A씨, ‘푸제온’ 공급불능사태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08.09.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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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환자 A씨가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을 사용할 수 없어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번 진정은 지난 10일 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12개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인권단체들이 ‘복지부의 의약품 정책’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한데 이어 두 번째이다.

진정인 A씨는 현재 푸제온이 공급되지 않아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며, 국내에서 ‘푸제온’을 구할 수 없어 미국 구호단체를 통해 구한 ‘푸제온’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푸제온’의 국내 공급사인 한국로슈는 지난 2004년 ‘푸제온’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값에 대해 논의하다가, 심평원이 제시한 약값이 너무 낮다며 국내 시판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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