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필요한 약만 처방했는지 의문"
김홍찬 공단 급여조사1부장…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필요성 강조
입력 2008.09.26 06:18 수정 2008.10.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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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의학적으로 정당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만 처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김홍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1부장은 25일 열린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원외처방 약제비의 급격한 증가가 의사의 처방행태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홍찬 부장은 이날 지정토론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강하게 의료계의 주장을 압박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약제비를 제외한 진찰료 등 진료비는 10.8%씩 증가한 반면, 약제비(원내포함)는 연평균 14.3%, 원외처방 약제비는 연평균 16.7%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김 부장은 "이 같은 결과는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을 감안하더라도 처방건당 약품목수, 처방건당 투약일수, 고가약 처방 등 투약일당 약제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며 "의사의 처방행태가 약제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병원급 내과분야 원외처방 품목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원외처방 품목수는 4.03개로 OECD 평균 1-2개에 비해 2배 이상 많고 처방전당 의약품수가 10개를 초과하는 비율이 전체 처방의 2.9%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이러한 결과가 과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의학적으로 정당하고 환자들을 생각해서 가장 필요한 약만 처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의료계의 입장을 반박했다.

또한 김 부장은 요양급여기준이 의료기관의 재량권을 제한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은 환자에게 주의의무를 다하고 소신 진료를 하는 의사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급여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학 관련 전문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자료검토를 거쳐 의학적 근거에 의해서 정하게 되며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수정보환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중립적이로 합리적인 급여 심사기준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균적인 처방행태를 크게 벗어난 극단적 처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에서 삭감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급여기준이 의사의 재량권을 심각히 제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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