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코드 미부착 시 '행정처분'
최대 6개월까지 판매·업무정지… "올해는 계도기간"
입력 2008.09.19 06:01 수정 2008.09.19 15:1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내년부터 의약품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생길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8일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개강좌에서 의약품정보센터 강지선 부장은 "내년부터 진행하는 바코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에서 바코드 미부착 등으로 적발될 경우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올해 11월을 전후해서 한 번의 바코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행정처분이 아닌 계도기간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부터 진행될 3-4번의 실태조사에서 바코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사법시행규칙에 나와있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된다는 것.

이는 그동안 바코드 오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복지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유통물류진흥원 등이 174개 제조, 수입사의 1,714개 품목을 대상으로 바코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코드 오류율이 42.2%로 나타난 바 있다.

이중 바코드 미부착이 17.9%로 가장 많았으며 미등록 바코드 부착이 14.8%, 리더기 미인식(8.6%)등의 순으로 집계됐었다. 

현재 약사법시행규칙에는 1차 적발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2차 적발시 1개월, 3차 적발시 3개월, 4차 적발시 6개월 등으로 처분규정이 나와있다.

강지선 부장은 "처분 규정 상 최대 6개월까지 판매 및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바코드 오류를 수정해 미리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내년부터 바코드 미부착 시 '행정처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내년부터 바코드 미부착 시 '행정처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