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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약품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생길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8일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개강좌에서 의약품정보센터 강지선 부장은 "내년부터 진행하는 바코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에서 바코드 미부착 등으로 적발될 경우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올해 11월을 전후해서 한 번의 바코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행정처분이 아닌 계도기간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부터 진행될 3-4번의 실태조사에서 바코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사법시행규칙에 나와있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된다는 것.
이는 그동안 바코드 오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복지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유통물류진흥원 등이 174개 제조, 수입사의 1,714개 품목을 대상으로 바코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코드 오류율이 42.2%로 나타난 바 있다.
이중 바코드 미부착이 17.9%로 가장 많았으며 미등록 바코드 부착이 14.8%, 리더기 미인식(8.6%)등의 순으로 집계됐었다.
현재 약사법시행규칙에는 1차 적발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2차 적발시 1개월, 3차 적발시 3개월, 4차 적발시 6개월 등으로 처분규정이 나와있다.
강지선 부장은 "처분 규정 상 최대 6개월까지 판매 및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바코드 오류를 수정해 미리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내년부터 의약품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생길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8일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개강좌에서 의약품정보센터 강지선 부장은 "내년부터 진행하는 바코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에서 바코드 미부착 등으로 적발될 경우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올해 11월을 전후해서 한 번의 바코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행정처분이 아닌 계도기간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부터 진행될 3-4번의 실태조사에서 바코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사법시행규칙에 나와있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된다는 것.
이는 그동안 바코드 오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복지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유통물류진흥원 등이 174개 제조, 수입사의 1,714개 품목을 대상으로 바코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코드 오류율이 42.2%로 나타난 바 있다.
이중 바코드 미부착이 17.9%로 가장 많았으며 미등록 바코드 부착이 14.8%, 리더기 미인식(8.6%)등의 순으로 집계됐었다.
현재 약사법시행규칙에는 1차 적발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2차 적발시 1개월, 3차 적발시 3개월, 4차 적발시 6개월 등으로 처분규정이 나와있다.
강지선 부장은 "처분 규정 상 최대 6개월까지 판매 및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바코드 오류를 수정해 미리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