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Ⅱ' 발간
식약청 한약평가팀, “감수” 등 107품목 성상 및 사진 게재
입력 2008.09.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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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일반 소비자의 한약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Ⅱ'를 발간했다.

이번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Ⅱ'는 지난해 발간한 “갈근” 등 97품목에 대한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Ⅰ' 에 이은 것으로 “감수” 등 107품목에 대한 성상(외형특징, 약용부위, 냄새, 맛 등) 및 부위별 사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청은 향후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수재 전 품목에 대해 '한약재 관능검사지침'을 연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유통 한약재 품질향상을 선도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약재 품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침 발간,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Ⅱ'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약평가팀(02-380-1892~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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