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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특허 강제실시권 발동을 놓고, 보건복지가족부-특허청-환자ㆍ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강제실시권은 특허청 고유 권한으로 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수 없고, 통상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강제실시권 발동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최근 열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강제실시는 특허청의 전속업무이므로 이에 대해 우리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제실시는 통상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그 실시결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자ㆍ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환자의 건강권 침해를 복지부가 방조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복지부가 특허청에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약이 없어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권 및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변진옥 약사는 인권위 진정서 제출 때 “태국의 경우 최근까지 7개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진행했으며,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는 것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발뺌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실시권 발동의 키를 쥐고 있는 특허청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푸제온’의 경우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발동은 검토해볼만 하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강제실시권 발동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푸제온은 전에 강제실시 신청을 냈던 글리벡과는 차이가 있고, 글리벡과는 달리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발동은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비쳤다.
강제실시는 △심판에 의한 강제실시권 발동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발동 △국가 비상사태 시 강제실시권 발동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푸제온’이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발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3년 동안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했더라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가격을 올려 받으려고 생산을 안 하거나 필요량 보다 부족하게 생산하는 경우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푸제온 특허 강제실시는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보험약가 등 정책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어 다각도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강제실시에 앞서 일단 보험약가 조정 등 가능한 정책적 수단 활용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푸제온’ 공급사인 한국로슈는 지난 7월 3일 환자 및 시민단체와의 면담 이후 ‘푸제온’ 공급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푸제온’ 공급을 위한 복지부와의 협상도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로슈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특허 강제실시권 발동을 놓고, 보건복지가족부-특허청-환자ㆍ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강제실시권은 특허청 고유 권한으로 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수 없고, 통상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강제실시권 발동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최근 열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강제실시는 특허청의 전속업무이므로 이에 대해 우리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제실시는 통상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그 실시결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자ㆍ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환자의 건강권 침해를 복지부가 방조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복지부가 특허청에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약이 없어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권 및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변진옥 약사는 인권위 진정서 제출 때 “태국의 경우 최근까지 7개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진행했으며,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는 것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발뺌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실시권 발동의 키를 쥐고 있는 특허청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푸제온’의 경우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발동은 검토해볼만 하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강제실시권 발동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푸제온은 전에 강제실시 신청을 냈던 글리벡과는 차이가 있고, 글리벡과는 달리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발동은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비쳤다.
강제실시는 △심판에 의한 강제실시권 발동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발동 △국가 비상사태 시 강제실시권 발동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푸제온’이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발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3년 동안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했더라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가격을 올려 받으려고 생산을 안 하거나 필요량 보다 부족하게 생산하는 경우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푸제온 특허 강제실시는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보험약가 등 정책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어 다각도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강제실시에 앞서 일단 보험약가 조정 등 가능한 정책적 수단 활용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푸제온’ 공급사인 한국로슈는 지난 7월 3일 환자 및 시민단체와의 면담 이후 ‘푸제온’ 공급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푸제온’ 공급을 위한 복지부와의 협상도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