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분실 후 재처방 요구, 급여비 삭감 안돼"
심평원, 처방약제 변질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사유 기재
입력 2008.08.25 14:09 수정 2008.08.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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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부주의로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경우에는 동일성분 중복처방 조제 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동일성분 중복처방 조제 점검제도를 앞두고 심평원은 25일 '동일성분 중복처방 급여기준 질의응답' 자료를 공개했다.

동일성분 중복처방 조제 점검제도는 의약품 성분별로 환자당 180일의 누적처방 일수를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한 중복처방에 대해 급여비를 삭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매 방문 시 일반적으로 7일까지는 중복처방을 해도 심사는 생략이 되나 부득이하게 7일을 초과한 중복처방에 대해서는 해당 예외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예외사유에는 의약품 부작용, 용량조절 등으로 약제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외에도 도둑, 화재, 치매환자 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약제를 소실한 경우, 처방받은 약제가 변질된 경우, 질병의 악화 등으로 처방받은 츼약품을 과량 복용하도록 의사가 복용방법을 변경해 지시함에 따라 조기 소진된 경우 등이 있다.

심평원은 그러나 환자의 부주의로 수령한 약제를 분실하고 재처방을 원하는 경우 환자에게 책사유가 있으므로 중복처방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경우 약국에서의 약제비, 조제료는 모두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환자가 처방을 받아간 후 실제 조제를 하지 않고 며칠 후 조기 내원해 재 처방을 원하는 경우 처방된 약이 약국에서 조제를 하지 않았음이 환자에 의해 확인되고 의료기관에서 이미 청구가 이뤄진 경우라면 별도의 사유를 기재해 청구할 수 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자료첨부 : 동일성분 중복처방 급여기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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