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거래가 조사 업무처리 미흡 적발"
부당청구 확인 후 통보 없어… 3억 7천만원 절감 기회 상실
입력 2008.08.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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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실거래가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하고도 통보하지 않아 약제비 절감 기회를 상실한 사례를 적발하고 심평원에 철저한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7일 '건강보험 약제비 실태조사' 감사결과를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 청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반영되지 않아 3억 6천여만원의 재정절감 기회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심평원 급여조사실은 지난 2005년 1월과 3월 2개의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약가보다 1.7배에서 3배 높은 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같은 부당 청구 사실을 같은 해 2월 21일과 4월 26일 심평원장에게 보고하고도 약가인하를 담당하는 약제관리실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2건의 사례를 약제관리실에 통보해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반영하도록 했더라면 각각 2억9,446억원, 7,109억원 등 총 3억 6,555억원(전산 청구금액 기준)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앞으로 심평원장은 의약품 실거래가 청구 위반 사실을 확인한 데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의 약가 인하에 반영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지조사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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