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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대상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 선별기준을 공개하고 제약업계에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6일 이번 절차에 대해 "허가사항(효능, 효과)을 확인하고 대상 품목 선별 기준에 의거한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으로 오는 14일까지 문서회신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대상군은 지난 해 4월 2일 복지부가 공고한 고혈압치료제,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6개 질환군이며 대상 약제 3675품목을 잠정 확정했다.
심평원은 본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제약사들에게 선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등 의견 조회 이후 최종 확정해 공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선별기준을 공개하면서 일부 순환기계용 약물 중 뇌혈관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에 동시에 적응증을 갖는 약물의 경우 이번 평가대상품목에 포함됐으나 뇌혈관 질환에만 적응증을 갖는 약물의 경우 2010년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질환 치료제로서 급만성 간염의 주 치료제인 일부 항바이러스제 또는 면역계에 작용하는 약물과 소화관감염(소화관칸디다증, 구강칸디다증, 위막성대장염)사용 약물의 경우에도 같은 해 평가를 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와 함께 스테로이드계약물의 경우 2011년 일괄 평가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평가대상 품목 선별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관련근거 및 사유(허가증 사본첨부)를 문서로 제출하고 대상 품목 리스트에 누락된 성분의 경우 약가재평가부로 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 대상으로 포함돼 필요성분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제약사에 고지 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대상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 선별기준을 공개하고 제약업계에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6일 이번 절차에 대해 "허가사항(효능, 효과)을 확인하고 대상 품목 선별 기준에 의거한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으로 오는 14일까지 문서회신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대상군은 지난 해 4월 2일 복지부가 공고한 고혈압치료제,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6개 질환군이며 대상 약제 3675품목을 잠정 확정했다.
심평원은 본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제약사들에게 선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등 의견 조회 이후 최종 확정해 공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선별기준을 공개하면서 일부 순환기계용 약물 중 뇌혈관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에 동시에 적응증을 갖는 약물의 경우 이번 평가대상품목에 포함됐으나 뇌혈관 질환에만 적응증을 갖는 약물의 경우 2010년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질환 치료제로서 급만성 간염의 주 치료제인 일부 항바이러스제 또는 면역계에 작용하는 약물과 소화관감염(소화관칸디다증, 구강칸디다증, 위막성대장염)사용 약물의 경우에도 같은 해 평가를 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와 함께 스테로이드계약물의 경우 2011년 일괄 평가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평가대상 품목 선별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관련근거 및 사유(허가증 사본첨부)를 문서로 제출하고 대상 품목 리스트에 누락된 성분의 경우 약가재평가부로 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 대상으로 포함돼 필요성분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제약사에 고지 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