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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 2006년 11월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실시한 일반의약품 복합제 비급여 전환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그쳤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찬미, 김동숙 연구원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급여전환품목의 상당수는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전환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약품비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단기 및 장기의 비급여 전환품목의 약품비, 24개 약효군의 총약품비 및 약효군별 약품비 비교를 통해 재정절감효과를 파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급여전환 시점 전과 후의 약품비를 비교한 결과 약품비가 감소한 약효균은 항히스타민제, 제산제, 치질용제, 효소제제인 반면 증가한 약효군은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기타 소화기관용약으로 나타났다.
또 처방 전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약효군별로 약품비 및 실인원수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비급여전환품목의 상당수는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저가의 단일제 또는 급여가 계속되는 복합시럽제로 처방이 이동됐으며 진해거담제는 상당수가 고가의 생약제제로 대체 처방되어 약품비 증가를 도모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화기관용약의 경우, 기타 소화기관용약에 속하는 전문약으로의 대체처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치질용제의 경우, 외용의약품의 비중이 높아 급여의약품으로의 대체처방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비급여전환의 단기비교 결과 24개 약효군의 약품비 증가율은 전체 약제비의 증가율보다 2.7%p 낮게 나타나 월평균 6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장기비교결과 약품비 증가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재정절감효과가 단기적이라고 연구원들은 평가했다.
이는 비급여전환정책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동일성분의 급여약 또는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이 이동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찬미, 김동숙 연구원은 "외국의 논문에 따르면 급여제한으로 인해 처방전환된 약품들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급여약품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 예상된 만큼의 재정절감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자의 측면에서는 지출감소가 되지만 환자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처방 및 의약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의약품 관리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지난 2006년 11월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실시한 일반의약품 복합제 비급여 전환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그쳤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찬미, 김동숙 연구원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급여전환품목의 상당수는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전환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약품비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단기 및 장기의 비급여 전환품목의 약품비, 24개 약효군의 총약품비 및 약효군별 약품비 비교를 통해 재정절감효과를 파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급여전환 시점 전과 후의 약품비를 비교한 결과 약품비가 감소한 약효균은 항히스타민제, 제산제, 치질용제, 효소제제인 반면 증가한 약효군은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기타 소화기관용약으로 나타났다.
또 처방 전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약효군별로 약품비 및 실인원수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비급여전환품목의 상당수는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저가의 단일제 또는 급여가 계속되는 복합시럽제로 처방이 이동됐으며 진해거담제는 상당수가 고가의 생약제제로 대체 처방되어 약품비 증가를 도모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화기관용약의 경우, 기타 소화기관용약에 속하는 전문약으로의 대체처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치질용제의 경우, 외용의약품의 비중이 높아 급여의약품으로의 대체처방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비급여전환의 단기비교 결과 24개 약효군의 약품비 증가율은 전체 약제비의 증가율보다 2.7%p 낮게 나타나 월평균 6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장기비교결과 약품비 증가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재정절감효과가 단기적이라고 연구원들은 평가했다.
이는 비급여전환정책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동일성분의 급여약 또는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이 이동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찬미, 김동숙 연구원은 "외국의 논문에 따르면 급여제한으로 인해 처방전환된 약품들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급여약품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 예상된 만큼의 재정절감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자의 측면에서는 지출감소가 되지만 환자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처방 및 의약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의약품 관리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