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GSK '헵세라' 18세미만·고령환자 신중투여
GSK의 대표적인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헵세라 정'에 대해 권장용량을 초과해 투여하지 않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한편, 18세미만 환자나 고령자의 경우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아 신중히 투여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또한 한올제약의 '에스텔 정' 등 에바스틴 단일제 10품목에 대해서도 중증의 간 장애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는 등 허가사항이 대폭 조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제조(수입)업소 및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에바스틴 단일제(경구)” 등 5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에 의거 16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을 최근 통일 조정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해당업소는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허가변경에 따르면 아데포비어 디피복실 단일제(GSK 헵세라)는 권장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사용상주의사항 등이 조정했다.또한 진행된 간질환이나 간경화 환자는 치료 초기 동안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하며, 소아 및 청소년(18세 미만) 환자·고령자에 대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신중한 투여가 요구된다고 규정했다.에바스틴 단일제(경구 내용액제, 2품목)는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됐으며, 에바스틴 단일제(경구 정제, 10품목)도 중증의 간장애 환자 투여금지와 함께 케토코나졸·에리스로마이신 등과 병용 투여하는 것을 금기했다.에바스틴·염산슈도에페드린 복합제(보령 리노에바스텔 캡슐)은 졸음, 신경과민, 마비감, 무력증, 의기소침, 흥분, 때때로 권태감, 드물게 두통 등 정신신경계를 비롯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가티플록사신(경구, 한독약품 가티플로정)은 저혈당 또는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새롭게 허가사항에 반영했다.또한 당뇨병 외에 고령, 신 기능 장애, 혈당 변화를 유발하는 약물(특히 혈당강하제) 병용이혈당 장애와 연관된 위험 인자를 갖게됨으로, 이러한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혈당 장애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자료 받기: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가인호
200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