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용자제 아만타딘제제 약국에서 여전히 사용
식약청이 효과가 떨어지는 독감치료제라 해서 사용을 자제시킨 아만타딘제제가 여전히 약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은 파킨슨.병과 A형독감치료제로 허가된 아만타딘제제에 대해 미국 CDC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국 의약사들에게 ‘아만타딘제제 사용자제’를 통지하였지만, 식약청의 사용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상당량의 ‘아만타딘제제’가 여전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허가되어 있는 아만타딘제제는 한화제약(주)의 피케이멜즈정과 한불제약(주)의 피킨트렐캅셀과 주사제로 사용되는 (주)바이넥스의 시메탄시럽 등 3종류이다.
이 중 주사제로 사용되는 시메탄시럽을 제외한 나머지 피케이멜즈정과 피킨트렐캅셀의 사용량을 살펴본 결과 식약청의 사용자제 권고 이후에도 상당량의 아만타딘제제가 사용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4년 피케이멜즈정과 피킨트렐캅셀은 총 231만9,162건이 사용됐고, 이 중 독감치료제로 사용된 것은 6만9,5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242만8,473건 중 6만4,588건이 사용됐고, 식약청 통지 이후에도 2006년 1월 6,053건, 2월 5,977건, 3월 6,155건, 4월 5,975건, 5월 4,912건, 6월 6,193건 등 6개월 동안 총 3만5,265건이 독감치료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의원은 "이렇게 외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높은 약제내성율을 보여 치료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됐음에도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여전히 처방조제가 이뤄지는 이유는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정보가 치료현장의 의사와 약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외국의 최신 의약품 정보나 국내 연구결과가 나와도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와 약사들이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들은 ‘아만타딘 제제’의 경우와 같이 효과없는 약을 계속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주무당국인 식약청도 단순히 통지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약제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험료 심사과정에서 삭감하는 등의 방법 등을 통해 해당 약제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향숙의원은 "식약청의 주요업무 중 하나로 국민건강과 관련된 국내외 안전성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일이 있다"며 "현재 이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식약청은 주요 안전성정보를 일선 의료기관에 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정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청은 정보의 수집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에 그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까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여 보험료 심사과정에서 삭감하는 등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