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약분야 국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
생약분야의 국제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식약청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국가간 생약조화회의(FHH, Forum on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 제4차 상임위원회가 지난 11월 15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FHH는 지난 2001년 11월 WHO WPRO 사무국과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전통의약포럼에서 시작되었다. 2002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폴, 호주, 홍콩이 회원국이며,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와 Health Canada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각 회원국 2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제4차 상임위원회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평가부 장승엽 부장과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장일무 교수가 참가하였으며, 중국, 일본에 이어 2007~2008년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FHH는 같은 문화권에서 생약(중국은 중약, 일본은 화한약, 한국은 한약 등)을 사용하는 국가간 기준규격 등 관련규정의 기술적 조화를 통하여 천연약용자원의 경제적 이용과 활발한 과학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포럼형식의 국제회의로 상임위원회와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분과위원회는 규격기준분과, GMP․GACP․정보분과 및 ADR(부작용정보)분과로 현재 일본, 한국, 중국이 각 분과위원장을 맡고 회원국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그 결과를 매년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제1분과위원회는 생약의 명명법과 품질규격기준 등의 조화를 위하여 일본약국방, 중국약전, 대한약전, 베트남약전의 규격, 대조생약, 지표성분 표준품 등의 현황을 비교하여 자료집으로 발간되어 회원들에게 공유됐다.
제2분과위원회는 품질보증 및 정보와 관련하여 GACP(우수한약재 채집 및 생산관리지침), GMP 등 품질보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주요활동이었으며 분과위원장인 장일무 교수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FHH 웹 사이트가 주요성과로 볼 수 있다.
제3분과위원회는 생약의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2004년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전문가 그룹회의가 있은 후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국(SFDA)을 중심으로 활동이 개시되어 각국의 부작용보고시스템이 소개된 정도다.
앞으로 상임의장국으로 우리나라는 FHH의 설립목적인 기준규격 등의 실질적 조화를 추구하면서 전통적인 한약재 가공방법인 포제방법 등 한약재 포제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의장을 맡은 식약청 생약평가부장은 2007년 주요활동으로 지난 5년간 FHH 활동 및 연구정보를 자료화하는 한편 웹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하며 한약 포제품의 규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2008년에는 제6차 상임위원회에 이어서 제3차 FHH국제포럼을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FHH 의장국으로서 생약분야 각 분과위원회에서 국제전문가로 활동해야 하는 실무자들이 먼저 FHH를 이해하는 한편, 대내외적 협력을 다지기 위해 오는 15일 자체 FHH 워크숍을 개최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FHH 활동은 생약분야의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료 한약재는 물론 제제를 생산하는 업계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FHH 웹서버(www.fhhm.net)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인호
2006.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