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동재평가 476품목 시험계획서 4월까지 제출
2007생동재평가가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동안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대상 성분과 품목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20개 성분 476품목에 대한 생동재평가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시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월3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을 31일 공고했다.
이에따르면 우선 올해는 글리클라짓, 레보설피리드, 레보플록사신, 록시스로마이신, 말레인산돔페리돈, 말레인산에날라프릴, 세파드록실(세파드록실일수화물), 세파클러, 세프라딘, 시메티딘, 아목시실린, 아시클로버, 아테놀올, 알프라졸람, 염산라니티딘, 염산메트포르민, 염산시프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탈니플루메이트, 파모티딘 등 20개성분 476품목에 대한 생동재평가가 진행된다.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공고 삭제품목 및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검토불가 품목(위탁제조 품목 포함)이 대상이다.
따라서 제약업소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계획서의 경우 4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4월30일까지 시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재평가 실시 대상 품목 중 이후 제조, 수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 4월30일까지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를 자진취하 하고 그 내용을 의약품관리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한 2008년~2009년 재평가 대상 성분 및 품목을 함께 공고했다.
2008년 생동 재평가대상 성분은 이미 예시된 노르플록사신등 40개 성분 중 피라세탐, 염화옥시부티닌, 설린닥, 세팔렉신, 브롬페리돌, 리바비린 등 6개 성분은 제외됐다. 이들 성분의 경우 의약품동등성 확보 대상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또한 글리메피리드 등 생동성 시험자료 검토불가 품목 및 위탁제조 품목 중 2008년도 재평가대상 성분 제제 및 다빈도 사용 의약품 10개성분이 포함, 총 44개성분 1,575품목에 대해 생동재평가가 진행된다.
이어 2009년에는 나부메톤 등 69개 성분 919품목에 대한 생동재평가가 진행된다.
따라서 식약청이 공고한대로 생동재평가 진행될 경우 3년동안 총 123개 성분 2970품목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됨으로 인해 제약업계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자료받기: 2007년 생동성 재평가 추가실시 대상품목
자료받기: 2008년 생동성 재평가 추가실시 대상품목
자료받기: 2009년 생동성 재평가 추가실시 대상품목
가인호
200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