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허가심사 눈높이 이젠 '하나'
허가심사에 있어 담당자 간의 눈높이를 하나로 맞추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민원만족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1일, 1차로 허가심사에 필요한 114항목을 정리해 허가심사 담당자가 관련 업무에 활용하도록 ‘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에도 세부적인 사항이나 개별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담당자간에 해석을 달리하는 사례가 있다” 며 “허가심사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자료요구나 설명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청은 “이번 1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항목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승인자와 승인일을 명시하여 가이드라인의 연속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허가심사업무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제고해민원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속해 가이드라인을 추가, 수정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규정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문 및 안내 내용 예시*
① 질문 ▶ 안전성ㆍ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제3호의 중 ‘89. 1. 1.이후 허가된 ‘신약과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해석
안내 ▶“89.1.1이후 신약과 동일한 의약품(제형이 다른 동일 투여경로의 품목을 포함한다)”에서 ‘신약과 동일한 의약품’은 ‘신약의 성분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동일투여경로의 제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일한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의 함량이 다른 품목도 물론 포함됩니다.
② 질문 ▶ 동일/동등성 판단 또는 Generic 품목 여부와 관련 이성체 또는 염류가 다른 경우
안 내 ▶ 안유규정 제7조(제출자료의 면제 등) ⑥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과 화학적 기본골격이 동일(예ː이성체 및 염류)하고,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부작용, 약리작용 등이 허가된 의약품과 거의 동등하다고 추정되며 경구투여제제로서 소화기관내에서 반드시 분해되어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으로 흡수되는 것이 명확한 것으로서 그 염이 의약품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로 제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자료(독성ㆍ약리ㆍ임상자료)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단계별ㆍ사안별 판단ㆍ처리 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1. 화학적 기본골격 동일 범위 : 체내 흡수되는 약리활성성분이 화학적으로 동일
2.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부작용, 약리작용 등이 허가된 의약품과 거의 동등하다고 추정 : 허가신청 내용으로 판단
3.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으로 흡수(염류의 경우, 의약품으로 사용된 염이어야 함) : 약리시험자료(약물동태시험 중 흡수자료)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4. 비교임상시험(임상약리 또는 치료적확증시험)계획서 또는 그 시험자료
※ 동 품목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조약”으로 지정
- 다만, 원품목이 재심사기간중인 경우, 제5조제9항 적용(신약에 준한 자료 제출)
임세호
200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