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물학적제제 '자가 기준' 제출기한 임박
생물학적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기한(2007년 10월 6일까지)이 임박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서둘러 '자가 기준'에 대한 자료를 준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생물의약품본부는 지난 2005년 10월 7일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시 경과규정으로 정한 생물학적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기한이 오는 10월 6일로 임박함에 따라, 해당 업계에 동 경과규정의 적정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종전에 모든 생물학적제제의 시험검사기준으로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이하, '생기')' 을 일괄적으로 따르도록 했으나, 생물학적제제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개별업소의 시험검사 수준이 반영된 '자가기준'을 설정하도록 지난 2005년 10월 7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동 규정의 적정 이행을 위한 2년간의 경과기간이 조만간 만료되는 만큼 해당 업소가 미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 것.
식약청에 따르면 “변경허가 대상은 총 156품목이며, 최종 제출기한인 10월 6일에 임박해 집중 제출되는 경우 단기간의 업무량 폭증으로 심각한 민원서류심사 지연사태가 우려된다” 며 “7월 20일 현재가지 접수상황은 총 변경허가 대상의 24%인 37품목만이 접수, 허가가 완료 또는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자가기준’을 제출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중지 조치할 것임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 (제조·수입품목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26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3.3, 2000.6.16, 2002.1.12, 2002.11.5, 2005.10.7>
1. 의약품·의약외품
가. 생략
나.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통지서로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다만, 생물학적제제등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가목(2)·(3)·(5) 및 (6)에 해당하는 품목
(2) 삭제 <2005.10.7>
(3)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희귀의약품(이하 "희귀의약품"이라 한다)
다. (이하 생략)
부칙 <제332호, 2005.10.7>
제4조 (생물학적제제 품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허가된 생물학적제제 품목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3조제1항제1호 나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품목별로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세호
200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