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납ㆍ수은 등 중금속 기준치 초과 '건기식' 적발
수은,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 등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권장규격 운영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수은, 카드뮴, 납과 같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총 5개 제품으로 이 가운데 미국 제품이 4개, 중국 제품이 1개였다. 특히 미국 S사의 식이섬유보충용제품인 ‘NUTRI-FIBER’(제품명)는 카드뮴이 권장규격(0.050 이하)의 7배를 넘었으며, 수입된 395kg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와 같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건강기능식품 유통량은 총 599kg에 달했다.
또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 들기름 등 식용유지류의 경우는 총 8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5%인 9개 제품(7개 업체)에서 권장기준(2ppb)보다 최대 2.4배 초과ㆍ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자진회수 조치를 취했지만, 수입과정에서 전량 반송된 2개 제품을 제외하고 유통된 1만3,763kg 가운데 0.8%인 113kg만이 회수됐고 나머지 99.2%는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대장균이 검출된 젓갈과 납이 검출된 젤리와 밀가루, 알츠하이머병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알루미늄이 기춘치를 초과해 과자류, 건면류도 대거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94개 제품의 해당 국가는 미국이 64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본 13개, 한국 7개, 이태리와 아르헨티나 각각 3개, 중국 2개, 베트남과 캐나다가 각각 1개 순을 이뤘다.
장복심의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운영하고 있는 권장규격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권장규격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판매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청이 자진회수조치를 취했던 벤조피렌 검출 식용유지의 경우 유통된 1만3,763kg 가운데 단지 0.8%만 회수되고 나머지 99.2%는 유통되어 국민이 섭취한 점 등을 볼 때,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09.14